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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21. 6.30.] [법률 제17772호, 2020.12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96조의2(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)

① 공단은 제9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)할 수 있다.

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관련 판례 

업무정지처분취소

대법원 2023.04.21 선고 2021누74886 판례

업무정지처분취소

국회 2023.12.21 선고 2023두42904 판례